단순화 된 세금 시스템 적용에 관한 서한 : 샘플의 모습. 단순화 된 시스템을 적용 할 권리에 대한 상대방 26.2 7의 단순화 된 세금 시스템 적용에 대한 샘플 서신

단순화된 세금 제도를 사용하는 회사와 개인 기업가는 단순화된 세금 제도를 사용하여 작업한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이세 제공자는 VAT와 협력하지 않으며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이 세금을 할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위한 간이세 제도 적용에 관한 서신이 필요합니다. 간이과세제도의 적용을 증명하기 위해 어떤 서류를 사용할 수 있나요?

간이과세제도 전환 통지서 사본

간이과세제도 적용 사실은 간이과세제도 전환 통지서 사본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 양식 26.2-1은 두 개의 사본으로 연방 세금 서비스 조사관에게 제출됩니다. 하나는 연방 세금 서비스 조사관에 남아 있고 두 번째는 수락 스탬프와 함께 납세자에게 제공됩니다. VAT 없이 일할 수 있는 권리를 확인하기 위해 이 통지 사본을 상대방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안내 메일

어떠한 이유로 통지서의 두 번째 사본이 보존되지 않은 경우 검사소에서 주문할 수 있습니다. 정보 메일양식 번호 26.2-7의 상대방에 대한 단순화된 세금 시스템 적용: 자유 형식의 요청은 회사 또는 개인 기업가 등록 장소의 연방세 서비스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연방세 서비스에 대한 샘플 요청

사실, 한 달 정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원본 서신이 아닌 사본을 요청하면 상대방을 발행하는 것이 더 논리적입니다.

단순화 된 세금 시스템 적용에 관한 샘플 정보 편지 (양식 번호 26.2-7)

자유 형식 알림

VAT 없이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자유 형식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회사 또는 개인 기업가를 대신하여 인감(있는 경우)과 서명이 포함된 단순화된 절차 적용에 대한 서신이 작성됩니다.

견본

일부 조직은 근본적으로 연방세청의 공식 문서 제공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 옵션은 모든 사람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단순화된 세금 시스템을 사용할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옵션은 사본입니다. 제목 페이지세무 조사관의 승인을 나타내는 메모가 포함된 단순화된 세금 시스템에 따른 세금 신고서입니다.

때때로 상대방은 "VAT 제외"라는 문구가 있는 문서를 발행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단순화된 특별 체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명세서의 진실성을 어떻게 확인하고 특별 조세 조건 적용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거래 상대방이 거래에서 VAT가 정당하게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거래상대방에 대한 단순화된 세금 시스템 적용에 관한 샘플 서한.

물어볼 것인가, 요구할 것인가?

현재 러시아 연방 세법은 단순화된 과세 제도를 사용하는 회사와 개인 기업가가 단순화된 과세 시스템 적용에 관한 모든 유형의 문서를 상대방에게 제시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화자에게 이를 요구하는 법적 규칙은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혼란스러워집니다. 법적 뉘앙스납세자. 그러나 요청 형식으로 귀하의 필요 사항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단순화 된 과세 시스템 적용에 관한 편지 (샘플아래 참조).

간이과세제도를 적용하는 자와의 긴장을 피하기 위해 거래에 관한 서류패키지를 발송할 때 납세의무 계산 시 간이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허가요청서를 동시에 첨부합니다. 파트너와 다투는 것보다 낫습니다.

특별 대우를 받을 권리를 확인하는 문서는 무엇입니까?

공고

회사 또는 개인 기업가가 단순화된 세금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경우, 단순화된 시스템으로의 전환에 대해 연방세 서비스에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이는 양식 번호 26.2-1입니다(2012년 11월 2일자 MMV-7-3/829 연방세청 명령에 의해 승인됨).

Art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러시아 연방 세법 346.13에 따라 이 작업은 1월 초 이전에 완료되어야 그 순간부터 단순화된 세금 시스템에 따라 합법적으로 납세자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세무 당국은 단순화된 조세 제도로의 전환에 대한 추가 서류 증거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상황은 절망적으로 보입니다. 결국 세무 조사관은 상대방에게 허가서 또는 통지서를 보내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서 답을 얻을 수 있는가? 간이과세제도 적용에 관한 서신?

정보 편지

2012년 11월 2일자 러시아 국세청의 명령에 따라 ММВ-7-3/829번이 우리에게 또 다른 관심 형식인 26.2-7번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보 편지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아주 필수서류, 이를 통해 세무 당국은 다음을 확인합니다.

  • 회사 또는 개인 기업가로부터 세금 상태 변경 및 단순화된 세금 시스템으로의 전환에 대한 통지를 받습니다(서신 형식에서는 신청서라고 함).
  • 간이과세제도에 따라 신고를 받습니다. 제출일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정보 편지가 이미 준비된 경우 제출된 선언에 대한 정보가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편지의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서신을 받으려면 간이화 담당자는 간이과세 제도 적용 사실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화의 상태를 확인하는 증거가 될 것은 바로 이 문서(인증된 버전)입니다.

선언

결국, 간이세제에 따른 신규 신고서의 제목 페이지를 통해 상대방의 간이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방세청의 정보 서신 외에도 2011년 5월 16일자 03-11-06/2/75자 재무부 서한에서 이에 대한 주의가 쏠립니다.

예시 편지

단순화된 세금 시스템에서 자신의 지위에 대한 더 강력한 증거를 제공하기 위해 단순화된 사람은 전체 정보 편지의 사본 또는 신고서의 제목 페이지에 간단한 설명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단순화 된 세금 시스템 적용에 관한 편지. 상대방을 위한 샘플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 안톤! 아니요, 세무 당국은 간이과세 제도로의 전환(적용) 통지 시 어떠한 문서도 발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화된 세금 시스템의 적용을 확인하는 문서가 필요한 경우 세무 당국에 서면 요청을 보낼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세무 당국은 납세자에게 납세자의 날짜가 표시된 정보 편지를 발행합니다. 간이과세제도로의 전환 신청서 및 제출정보(제출 실패)를 제출했습니다. 세금 환급간편과세제도 적용과 관련하여 세금 기간, 납세자는 단순화 된 세금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러시아 연방 국세청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방세 서비스
편지
2011년 7월 4일자 N ED-4-3/10690@
연방 세금 서비스 LLC의 간이과세 제도(이하 간이과세 제도)로의 이전 통지에 대한 LLC의 요청을 고려하고 다음 사항을 보고합니다. 2010년 4월 13일자 러시아 연방세청 명령 4항에 따라 N ММВ-7-3/182@ "간단한 과세 시스템 적용을 위한 문서 양식 승인"(이하 명령이라고 함) 러시아 연방세청 N ММВ-7-3/182@)이 무효화된 사역 명령으로 인정됨 러시아 연방 2002년 9월 19일자 세금 및 수수료 N VG-3-22/495 "간이과세 시스템 적용을 위한 문서 양식 승인 시."

이에 간이과세제도 적용 가능성에 대한 고시 (양식 N 26.2-2) 세무 당국에서 사용하지 않음. Ch.에서 정한 단순화 된 세금 시스템을 적용 (전환)하는 절차. 러시아 연방 세금 코드(이하 코드라고 함) 26.2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납세자가 독립적으로 단순화된 세금 시스템을 적용(전환)하기로 결정합니다. . 납세자가 간이과세제도를 신청하는 것은 통지 성격을 띤다. , 그리고 Ch. 코드 26.2는 세무 당국이 지정된 신청서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과세당국은 납세자에게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가능성 또는 불가능성에 대해 통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 러시아 연방세청 명령 N ММВ-7-3/182@ 납세자를 위한 권장 양식(명령의 1.1 - 1.3 및 1.6항)을 포함하여 단순화된 세금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문서 양식을 승인했습니다. 위의 러시아 연방세청 명령에 의해 승인되고 세무 당국을 대상으로 하는 단순화된 세금 시스템 적용을 위한 문서 형식은 관련 당국이 정한 방식에 따라 세무 당국이 사용해야 합니다. 법적 행위단순화된 과세 시스템 적용과 관련된 문서 기록에 있어 세무 당국의 조치를 규제하는 러시아 연방세무청. 이 문서에는 Form N 26.2-7 "정보 편지"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러시아 연방 세금 서비스 조사가 납세자로부터 단순화 된 세금 시스템 적용 사실을 확인하라는 서면 요청을 받으면 세무 당국은 납세자에게 정보 편지 (양식 번호 26.2)를 발급합니다. -7 - 납세자가 단순화된 과세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를 나타내는 2010년 4월 13일자 러시아 연방세청 명령의 부록 7번 No. ММВ-7-3/182@) , 납세자가 간이과세 제도를 적용한 과세 기간에 대한 간이과세 제도 적용과 관련된 세금 신고서 제출(불이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방세청은 양식 26.2.-7의 단순화된 세금 시스템 적용에 대한 정보 편지를 재발급할 권리가 있습니까? 이 질문은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2012년 1월 1일부터 단순화된 세금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인 등록 장소의 연방세 서비스에. 얼굴. 연방세청은 이미 양식 26.2.-7의 정보 서신을 발행했습니다. 현재 간이과세제도 사용을 자발적으로 거부한 사례는 없으며, 간이과세제도 적용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간이과세제도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고객은 해당 연도의 연방세 서비스로부터 정보 편지를 요청합니다. 연방세청은 양식 26.2.-7의 정보 서한을 반복적으로 발행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세금 코드의 어떤 조항을 참조하고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 편지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세무 당국이 발행한 단순화된 조세 제도 적용 가능성에 대한 통지는 러시아 연방 조세법 제346.13조에 규정된 제한 사항에 따라 단순화된 조세 제도의 전체 적용 기간 동안 그 효과가 확장됩니다. .

동시에, 납세자가 간이과세 제도 적용 사실 확인 요청과 함께 세무 당국에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무 당국이 수령 사실을 확인하는 정보 편지를 받게 됩니다. 간이과세제도로의 전환을 신청합니다.

이 문서를 상대방에게 제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현행법에 따라 그러한 의무가 설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상대방과의 계약 조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입장에 대한 근거는 Glavbukh System vip 버전의 권장 사항 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스크바를 위한 러시아 FTS 편지(2011년 11월 16일자 No. 16-15/110954@)

간이과세제도 이용 가능성에 대한 통지의 효과에 대하여

"질문:
이 조직은 2009년에 등록되었으며 즉시 단순화된 세금 시스템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 10월 1일에 간소화된 세금 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는 통지가 접수되었습니다. 2010년 4월 13일자 러시아 연방세청 명령 발효와 관련하여 N ММВ-7-3/182@, 2002년 9월 19일자 러시아 세무부 명령 취소 N ВГ-3-22/495, 계약서 서명 시 상대방은 N 26.2-7 양식의 정보 서한을 제공하기 위해 단순화된 세금 시스템이 올바르게 적용되었는지 확인하도록 요구하고 10/01/10일자 통지 수락을 거부합니다. 2009년 이전 발행. 2009년 10월 1일자 간소화된 세금 제도 적용 가능성에 대한 통지가 현재 유효한 문서입니까? 조직은 Form N 26.2-7의 정보 서신을 받아야 합니까?*
답변:

러시아 연방 세법 346.13조 2항에 따라 새로 설립된 조직은 세무 당국에 등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단순화된 과세 시스템으로의 전환 신청서를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러시아 연방 세법 제84조 2항 2항에 규정된 방식으로 발행된 해당 증명서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조직은 세금 등록일부터 단순화된 세금 시스템을 적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2010년 4월까지 2002년 9월 19일자 러시아 세무부의 명령 N VG-3-22/495 "간소화된 과세 시스템 적용을 위한 새로운 형식의 문서 도입 절차에 관한" 명령이 시행되었습니다. 납세자는 단순화된 조세 제도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세무 당국에 항소한 결과 N 26.2-2 양식의 단순화된 조세 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2010년 4월 13일자 러시아 연방세청 명령 N MMV-7-3/182 "단순 과세 시스템 적용을 위한 문서 양식 승인에 따라" 이 문서 흐름이 취소되었습니다.
여기서 표시된 순서대로단순화된 세금 시스템을 사용할 가능성에 대한 통지 형식은 없습니다. 러시아 연방 세법 26.2장의 규정은 납세자가 제출한 신청서에 대해 세무 당국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무 당국은 단순화된 세금 제도 적용 가능성 또는 불가능에 대한 통지를 조직에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2009년 12월 4일자 러시아 연방세청 서신 N ShS-22-3/915@). *
동시에, 납세자가 간이과세 제도를 적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요청과 함께 세무 당국에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무 당국이 수령 사실을 확인하는 안내 편지를 받게 됩니다. 간이과세제도 전환 신청*
세무 당국이 발행한 간이과세 제도 적용 가능성에 대한 통지는 러시아 연방 조세법 제346.13조에 규정된 제한 사항에 따라 간이과세 제도의 전체 적용 기간 동안 그 효력이 연장됩니다.*
따라서 2010년 4월 13일 N ММВ-7-3/182@ 러시아 연방세청 명령이 발표되기 전에 단순화된 세금 시스템으로 전환한 납세자의 경우, 단순화된 세금 적용 가능성에 대한 확인 문서입니다. 시스템은 N 26.2-2 양식으로 발행된 통지입니다.”

질문:

이 조직은 2009년에 등록되었으며 즉시 단순화된 세금 시스템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 10월 1일에 간소화된 세금 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는 통지가 접수되었습니다. 발효와 관련하여 2002년 9월 19일 러시아 세무부의 명령 N VG-3-22/495를 취소하는 계약 상대방은 계약에 서명할 때 단순화된 적용 권리를 확인하도록 요구합니다. 세금 시스템은 이전에 발행된 2009년 10월 1일의 통지 수락을 거부하고 N 26.2-7 형식의 정보 편지를 제공합니다. 2009년 10월 1일자 간소화된 세금 제도 적용 가능성에 대한 통지는 현재 유효한 문서이며 조직은 Form N 26.2-7의 정보 서한을 받아야 합니까?


답변:

모스크바 연방세무국

[간이과세제도 이용 가능성에 관한 고시 내용에 대하여]


러시아 연방 세법 346.13조 2항에 따라 새로 설립된 조직은 세무 당국에 등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단순화된 과세 시스템으로의 전환 신청서를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러시아 연방 세법 제84조 2항 2항에 규정된 방식으로 발행된 해당 증명서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조직은 세금 등록일부터 단순화된 세금 시스템을 적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2010년 4월까지 2002년 9월 19일자 러시아 세무부의 명령 N VG-3-22/495 "간소화된 과세 시스템 적용을 위한 새로운 형식의 문서 도입 절차에 관한" 명령이 시행되었습니다. 납세자는 단순화된 조세 제도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세무 당국에 항소한 결과 N 26.2-2 양식의 단순화된 조세 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2010년 4월 13일자 러시아 연방세청 명령 N MMV-7-3/182 "단순 과세 시스템 적용을 위한 문서 양식 승인에 따라" 이 문서 흐름이 취소되었습니다.

동시에 표시된 명령은 단순화된 세금 시스템을 사용할 가능성에 대한 통지 형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러시아 연방 세법 26.2장의 규정은 납세자가 제출한 신청서에 대해 세무 당국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무 당국은 단순화된 세금 시스템 적용 가능성 또는 불가능에 대한 통지를 조직에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2009년 12월 4일자 러시아 연방세 서비스 서신 N ShS-22-3/915@).

동시에, 납세자가 간이과세 제도 적용 사실 확인 요청과 함께 세무 당국에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무 당국이 수령 사실을 확인하는 정보 편지를 받게 됩니다. 간이과세제도로의 전환을 신청합니다.

세무 당국이 발행한 단순화된 조세 제도 적용 가능성에 대한 통지는 러시아 연방 조세법 제346.13조에 규정된 제한 사항에 따라 단순화된 조세 제도의 전체 적용 기간 동안 그 효과가 확장됩니다. .

따라서 2010년 4월 13일 N ММВ-7-3/182@ 러시아 연방세청 명령이 발표되기 전에 단순화된 세금 시스템으로 전환한 납세자의 경우, 단순화된 세금 적용 가능성에 대한 확인 문서입니다. 시스템은 N 26.2-2 형식으로 발행된 통지입니다.

대리인
부서장
주 고문
공무원 2급
N. V. 미하일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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